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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원들, 각종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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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19-10-0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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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의원들의 각종 조례안 발의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어 의정활동이 돋보인다.

  김시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칠곡)은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장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 취약지대인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는 경우 소방관서에 신고토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춘우 의원(자유한국당, 영천1)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경상북도 지하수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하수의 조사,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해제, 지하수보전구역의 관리, 지하수관리를 위한 예산지원,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7일 해당 상임위인 건설위원회 심의에서 7명 재석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8일 경북도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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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